비대면진료 초진 자격조회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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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자격조회 9월 1일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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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해 제공한다는 공문 병협 등에 발송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여부 자격조회가 9월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8일자로 대한병원협회와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에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재진은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자격은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장애인이며 이에 대한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8월 1일부터 청구프로그램 업체 지원에 나섰으며, 운영서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약국의 경우도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자격 조회가 필요한 만큼 수진자자격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해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지급 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EDI 청구기관 전체에 발송했다. 점검 차수는 2023년 8월 18일이며 지급차수는 8월 24일 심평원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지급일자는 9월 1일이다. 반송코드는 ‘91’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초진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초진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급여구분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편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이후 규정을 위반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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