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서 인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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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제서 인증제로 전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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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복지위 제1법안소위 넘어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가능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병원신문

현행 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안 제15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재인증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지정된 병원에 동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됐으며 이후 3년마다(2016년, 2019년, 2022년) 평가해, 2013년 지정된 10개 병원들이 지정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연속하여 재지정되고 있다.

총 예산 규모 6,240억원(2014년부터 2030년까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10개 병원에서 총 26개 유닛(유닛당 연간 최대 25억원을 8년 6개월간 지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바 개별 병원으로서는 인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인증 기준 준수를 위해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정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 경우, 현재와 같이 소수의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로 전환함에 따른 적절한 사업 지원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 병원의 연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증제로 전환돼도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수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연구 안정성 확보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 취소시 의료기술협력단의 해산 기간을 1년 보장해 최소한의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대해선 수석전문위원실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해 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 유인이 제고될 수 있고, 연구 수익을 연구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병원은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임과 동시에 개발된 의료기술이나 제품이 환자에게 적용·사용되는 곳이므로, 병원이 연구개발로 인한 수익을 우선시 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수익 창출 가능성 위주의 연구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의 경우 기존의 산학협력단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현행 연구중심병원제도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병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한계가 있어 교수 중심으로 소규모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병원의 설립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병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하여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연구 성과 수익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병원의 연구 성과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견에 복지부는 병원의 연구 성과가 병원의 수익으로 귀속되어 연구개발 재투자 등 병원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사업화 수익 창출로 병원 연구 환경이 한층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병원 연구 선순환 체계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연구중심병원 인증 취소시 의료기술협력단의 해산 기간을 1년 보장해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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