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및 건보법 대안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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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및 건보법 대안 등 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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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통과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법안심사소위서 심사‧의결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현지 조사 및 확인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해 연구중심병원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위원장 신동근)는 6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안들에 상정하고 이를 처리했다.

먼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서정숙‧김민석‧홍익표‧최혜영(2)‧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김민석‧한정애‧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요양기관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판결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부여한 것으로 동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법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안 제15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재인증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서정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다만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의사를 제외한 타 직렬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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