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CRPS 장애진단 기준 및 질환 등급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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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CRPS 장애진단 기준 및 질환 등급 상향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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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인정 가능하나 진단기준 제한적
상급종합병원 진료 가능 및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장애 진단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질환 등급 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국내에서 약 2만 명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지만 발병 원인조차 분명하지 않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CRPS를 장애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지만 장애 등급 측정의 기준을 질환의 중증도가 아닌 정형외과적 진단에 따라 부여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CRPS 환자는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뚜렷하거나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어야 장애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전반에 CRPS 질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장애 판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CRPS 전문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장애 인정을 비롯한 정부의 질환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도 이같은 선상에서 장애진단의 유연성과 질환 등급의 상향 및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CRPS가 장애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애판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의 등급을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약화, 관절구축)에 따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못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장애 질환이 있는데 기존 장애에 CRPS를 끼워 넣다 보니 제일 첫 번째인 지체장애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정 고시는 세계통증학회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를 중증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 이사는 “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 상태로 판정하고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해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CRPS 환자 중 기존 지제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만 가능하다는 게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문제고 꼬집었다.

최 이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상 수술 등 관절구축, 근력 약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CRPS 환자로서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다”며 “치료를 열심히 하는 환자도 장애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통증점수가 10/10 점이라도 관절구축 마비가 없으면 장애인정이 안되고 통증점수가 3-4/10 점이어도 관절구축 마비가 있으면 장애로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 이사는 CRPS 장애판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짚었다.

최 이사는 “통증 정도의 객관화의 어려움 때문에 가짜환자나 과장 환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대한통증학회에서는 CRPS 장애진단 워크숍을 통해 CRPS 진단부터 주관적인 환자의 증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점사 방법으로 진단을 하여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CRPS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CRPS에 대한 질환 등급 상향을 요청했다.

최 이사는 “사실상 ‘CRPS type Ⅰ’은 대학병원에서 경증질환(C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지 말고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증환자에 대한 질환 분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는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신경차단술의 경우 보험 기준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고 약물치료 역시 비보험이 대다수”라면서 “무엇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재활치료(도수치료)가 배제돼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CRPS 질환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CRPS를 장애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가 통증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며 “객관화가 가능하다면 장애 판정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 과장은 “재판정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보는 것과 재판정시 제출하는 자료 역시 최근 2년이 아니라 그보다는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의학적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가는 많은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만큼 장애 개념이 넓어지고 이를 넘어서는 개념이 논의되면 기존 장애기준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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