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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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관리감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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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공동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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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2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의료용 초음파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한의원이 제시한 증례에서 초음파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내려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검토결과를 의협을 통해 재판과정에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도 다를 것이 없다”며 “의료이원화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며, 의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는 “대법원이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다”며 “이같은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본 사안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며 “이번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논거를 취사선택한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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