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기업 진출 플랫폼,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 이윤만 극대화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원격진료제도’ 입법화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청구간소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이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월 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원격의료(비대면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라며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 응급 헬기라는 것.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개인의료정보를 실손보험사에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돼 보험사에 자동전송 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어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이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로 취약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했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고 불편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게 발생하니, 이를 간소화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성일종 의원의 주장 이면에는 민간보험사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매년 적자 타령을 하며 보험금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법을 요구하는 진짜 목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 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유무, 병원 방문횟수 등을 근거로 가입자를 선별, 보험료 인상과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러한 의도를 모를리 없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발 더 나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며 “원격의료의 문제는 지난 2년여간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됐고, 그 사이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에 혈안된 의료플랫폼 업체들은 난립했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원격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검증된 바도 없고,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부풀려 원격의료를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료기기업체와 IT기업들의 숙원사업을 대신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대해서도 박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을 끝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가입자에게 실손보험에 청구의 번거로움을 없어주겠다는 방중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결국 보험사의 건강보험 청보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불어 이는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돼 결국 건강보험의 위축은 의료민영화를 뛰어넘어 건강보험의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한 해외사례를 통해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과 과잉진료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 범죄의 피해가 많아지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이는 디지털 접근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떨어지기 떄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95%가 민간병원이고 재벌들이 병원과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은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 정책국장은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원격 의료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는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이나 3대 통신기업, 네이버, 카카오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의료에 뛰어들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이 의료로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판 배달의 민족, 의료판 카카오 택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