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1법안소위, '비대면진료법'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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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소위, '비대면진료법' 계속 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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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원들 모두 부정적 입장 피력에 복지부 당황
반면, 대면진료보다 비대면진료 수가 낮아야 한다는 점엔 공감
국회 전경
국회 전경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최혜영 의원‧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 긴급 상정키로 합의해 사실상 통과가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찬성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 더 숙려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 심사를 주장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여야 모두 약 배송 문제 등을 거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의 문제들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의원 역시 의료계가 문제 삼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모두 공감한 부분은 수가다. 만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해도 현행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보다 1.3배 높은 수가를 주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도 그 만큼 높은 수가는 주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최소 1.5배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최소 2배를 받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와 전면으로 배치돼 수가 책정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이같은 소위 분위기에 가장 당황한 것은 보건복지부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혀 이날 법안소위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는 것.

그러나 막상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주를 이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됨에 따라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소통과 달리 국회를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력히 밝힌 바 있어 여당 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심의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 아니면 신중론을 제시해 오히려 놀랐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갑작스럽게 반대 기류가 찬성 기류로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중 강병원 의원안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모니터링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은 예외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초과하거나 비대면 진료만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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