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목)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1(BIO KOREA 2021)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방식의 의료행위의 특허 대상 적격성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제로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운영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료 행위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바이오코리아 2021 지식재산 컨퍼런스에서는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는 보건산업분야 관련 발명 내용 및 특허 출원 전략을 살펴보고,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 및 최신 쟁점 사례 등을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새롭게 부각된 시장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지식재산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3가지 세부 세션을 구성해 사업화 역량 강화 방안 및 혁신 기술 상용화 전략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국내외 특허성 판단 사례’를 주제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국의 발명 사례 및 기재 사항, 특허성 판단과 관련된 주요 판결 내용, 각국의 특허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특허청 김경미 심판장이 개정된 심사 실무 가이드를 소개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분 기재 요건에 관한 기준, 용도 발명 관련 대법원의 주요 판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발명 이슈 및 특허 적격성’을 주제로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Morgan Lewis, LLP社 ∆영국 Venner Shipley, LLP社에서 주도해 보건산업분야 융복합 발명의 특허성 판단 이슈와 대처 방안을 국가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제로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대병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상 가명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21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