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상태바
국가나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3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

실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은 평균 228만원,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임산부들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을 받거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