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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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확정’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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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토 중인 사안일 뿐이라 밝혀

전공의 3, 4년차를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대신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2021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환지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해 전담병상과 중환자병상 중에 파견 중이며, 전공의들이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타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과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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