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환자 방치 부상, 병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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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환자 방치 부상, 병원 배상책임
  • 윤종원
  • 승인 2006.03.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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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했다면 감시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상당부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2일 이모(46)씨가 대구시 동구 모 개인병원 의사 신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수면내시경을 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와함께 "병원측이 2001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나 2002년 1월께 의사가 이씨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 채무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중단돼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2월께 의사 신씨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약효가 남아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떨어져 이가 부러지는 부상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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