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단성한 검사는 20일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진주 모 병원 C(46)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원장은 잇따른 의료사고와 병원화재 등으로 병원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정신적 고통을 잊으려 2003년부터 지금까지 264차례에 걸쳐 환자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의약품 8천509g을 투약한 혐의다.
C원장이 투약한 마약류의약품은 날부핀(외과마취 보조제), 펜타닐(전신마취 유도제), 데메롤(몰핀 대용약제), 디아제팜(근육강직 및 수축이완 효과), 페치딘(마취보조제), 아티반(중주신경계 억제 효과) 등 6개 종류이며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검찰은 C원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들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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