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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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고정술 인정기준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6.01.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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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항목의 심사지침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변경되는 심사지침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하여 척추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는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치옥타시드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병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병용시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 심사지침은 2006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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