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신주 등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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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신주 등 인정기준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5.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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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개 항목 김사기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변경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할 12개 항목은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 등 고시 6항목과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이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세부사항고시는 복지부에 개선 건의키로 하고, 심사지침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학적 판단사항외에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검토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에서 치료재료 사용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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