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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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환영
  • 김명원
  • 승인 2005.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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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합리한 고시 개선노력 성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대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내년부터 현행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대한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가 마침내 관철된 쾌거"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의협은 그동안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특히 불합리한 고시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소송 제기를 비롯해 장관 면담과 정책 건의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줄곧 "야간가산료 환원은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임기중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불합리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축소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처해온 노력에 대한 결실이자 쾌거"라고 자평했다.

또한 의협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축소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렸고, 불필요한 보건의료비 낭비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전대로 원상회복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등을 비롯한 고시들도 모두 폐지되거나 올바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야간진찰료를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로,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로 일방적으로 단축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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