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가능성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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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가능성에 기대
  • 김완배
  • 승인 2005.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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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복지부 보고안건으로 처리될 예정
건강보험 재정위기이후 고통분담차원에서 의료계의 양보로 조정됐던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21일 과천 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거쳐 재정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전액 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안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두가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을 비롯, 뇌혈관·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정특례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확대 등 세가지 안건을 보고사항에 포함시켰다.

복지부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등을 심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고사항에 넣은 것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재정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외에도 올해 암과 개두술·개심술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10%대로 끌어내린데 이어 내년에는 뇌혈관·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과 희귀난치성질환까지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도 보고사항에 넣어 무리없는 건정심 의결이 예상된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은 지난 9월29일 제11차 건정심에서 논의됐으나 보장성강화정책에 밀려 차기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미뤄졌던 사안. 그러나 당시 건정심에서 신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대다수가 야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접근도를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응급의료 이용자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었기때문에 21일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큰 반대가 없는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축소된 시점은 건강보험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01년. 의료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2시간 축소하자는 정부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3년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재정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와관련, 2001년 정부가 악화되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에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고 의료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 그해 7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20시(토요일은 15시)로 조정했으나 2003년이후 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로 인해 조정됐던 기준적용을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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