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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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 추가
  • 윤종원
  • 승인 2005.12.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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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서식변경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검사 기준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55개.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의 조회/출력 기능여부 △ 차등수가관련 요양기관이 1개월 혹은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진료일수 및 시간제, 격일제 의사 재직일수 1/2의 합산으로 기재 기능여부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별 코드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능여부 △ 의료급여환자의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기재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 ->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전자문서 서식 5종이 추가된 새로운 버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일제히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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