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투쟁 13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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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투쟁 13인 유죄 확정
  • 김명원
  • 승인 2005.1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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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벌금 3천만원 12인은 벌금 감형
지난 2000년 의권투쟁에 앞장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242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선고공판에서 권용오,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양동, 박한성, 변영우, 정종훈, 주수호, 정무달, 홍승원씨는 원심이 파기되고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원심에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9일 김재정 회장 등 의료계 인사 9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취지를 감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의협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인의 다른 피고들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앞장섰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심 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일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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