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소조항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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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독소조항 삭제 촉구
  • 윤종원
  • 승인 2005.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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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5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영리산업화 전략 등 독소조항을 삭제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도민 합의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강봉균 상임공동대표 등 공대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본계획상의 교육분야에 대해 "기본계획안에 있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교육기관에 국내 학교와 같이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규모 종합형 외국어 교육 타운 설치에 대해 초.중.고 전면 개방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외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향후 재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동북아 "의료 허브" 조성의 환상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공대위는 또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배제 등 진료비 자율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건강권을 파탄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 논의 방침의 철회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외자유치시 세금을 감면해준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명시하고 법정 지원율에 의해 국비가 제주도에 지원되도록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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