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약대 지원자격 법적으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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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약대 지원자격 법적으로 명확히"
  • 김명원
  • 승인 2005.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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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제처에 법령하석 재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새로운 약대 학제로 도입하려는 완전개방형 "2+4체제"와 관련해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의 개념 등 현행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려줄 것을 법제처에 재차 요청했다.

의협은 13일 "약대 2+4 체제와 관련해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에 대한 의료계의 해석과 교육부의 해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지난 8월 25일에 이어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대 지원자격 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납득할 만한 명확한 법리적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약대 2+4체제하의 약대 지원자격 요건충족에 대해 의협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 즉,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된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교육부는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의 선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입학개념이 아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법적 판단이 다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제처에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전과의 개념,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그 이유, △대학 2년 이수 후 약대 입문자격시험(PCAT)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편입학) 규정에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이를 교육부 또는 대학이 학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대학입학자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그 이유 등 5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 약대 학제개편에 관련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의뢰했다.

이번 법령해석 의뢰와 관련해 의협은 "약학대학 전공과정 입문을 입학 개념이 아닌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고등교육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 약대 학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등 법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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