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과 관련해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한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검토가 기존의 2016년 4월8일에서 2019년 4월8일로 연기된다.정부는 5월10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8일까지 검토해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이를 3년 연기한 2019년 4월8일까지로 정하고 있다.이 개정령안은 지난 2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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