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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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 개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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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능별단체 추천 임원선출위원 39명 배정
5월13일 정기총회에서 선출...입후보자 등록 공고
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5월13일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8일 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39명의 임원선출 위원이 새 병원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난 37대 회장선거 때와 같지만 배정인원에서 대전·세종·충남병원회가 1명 늘고, 중소병원협회가 1명 줄었다.

병원협회는 “회비납부율을 기준으로 지역·직능별 임원선출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은 4월25일(월)부터 29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병원협회 총괄지원국에 접수하면 된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2014년과 2015년도 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또한 회비 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한 사람의 후보만 추천 가능하고 중복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장을 선출할 임원선출위원은 4월25일(월)부터 28일(목) 오후 5시까지 서식에 따른 임원선출 추천공문 및 추천서를 구비해 병원협회 총괄지원국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및 직능별 단체소속이며 2014년과 2015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자격을 얻는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각 단체에서 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의 변경이나 선거원의 위임은 할 수 없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 및 지방의료원연합회와 의료재단연합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위원 추천시 관련단체 간 협의 후 협의 내용와 함께 임원선출 위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회장 선출과 관련된 피선거권, 후보자 추천, 등록,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원선출 규정과 시행세칙을 참조하면 된다.

병원협회는 박경동, 백민우 감사를 단장으로 한 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단체(시도병원회 20명)=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2),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 직능별 단체(19명)=국립대병원장협의회(2),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8), 중소병원협회(5),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2), 의료재단연합회·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협회(2)  

 

▲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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