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에게 자궁내 태아 발달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설명, 환자가 임신중절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환자와 피임에 실패한 환자에게는 실효성있는 피임교육을 하겠다는 것. 또한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 등 유해 물질노출이나 태아이상 우려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임신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산부인과의학회는 의료계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을 받지 않아도 될 당국의 환경 조성 노력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더욱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어 임신중절을 위하는 경우 청원을 심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새로 만들어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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