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제출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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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제출 서류 간소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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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 대상만 요양기관 발급 진단서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요양기관 발급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경감 인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통보할 수 있다.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시행은 2016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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