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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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내야 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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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정 고시
1월1일부터 시행, 권역센터 5만4천830원 추가 부담

감기 등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12월31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응급 의료진이 중증도와 감염병 여부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전원시킬 수 있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첫날에 한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본인 부담률에 근거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둔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이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빅5'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제정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등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기 전에 1차로 환자분류소에서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발열, 호흡기질환, 여행 경력 등)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5개 등급은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이다.이렇게 분류한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이면 즉시 소생실로 보내 응급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처럼 다른 환자들에게 집단으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진료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학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시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1등급은 즉시, 2등급은 10분 안에, 3등급은 30분 안에, 4등급은 1시간 안에, 5등급은 2시간 안에 진료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아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지정기준을 맞춘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3년부터 해마다 이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법정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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