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
상태바
세계의사회,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1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 발맞춰 이룬 쾌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14~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대표단 :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신동천 WMA 재정기획위원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에서 'Physician wellbeing' 관련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결의문의 안건은 세계의사회 산하로 2010년 발족된 젊은 의사들의 모임 '젊은의사네트워크'(JDN, Junior Doctors Network)에서 최초로 제안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참여한 첫번째 JDN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린 것이 결의문 채택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이후 JDN에서 작성한 안건이 WMA 본회의에 상정돼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위한 WORKING GROUP을 형성,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4년 만에 총회에서 채택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의사의 웰빙이란 의사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최적화 및 정신질환, 장애, 근무상 위험요소(work hazards)로부터 발생하는 부상, 직업적 스트레스 및 탈진 등을 포함해 의사가 경험하는 급성 및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세계의사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직업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며 “의사들은 이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WMA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수의 비번 일 등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했다.

조직들은 직업적 자율 및 일과 생활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하고,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으로 인해 환자 및 의사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근로여건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공의는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의사, 수련의 및 의대생은 협업적이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는 다제간 협업을 권장해야 하며, 의사와 직장 간의 의사소통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사소통기술, 자기 인식 및 팀워크에 관한 교육 제공이 고려돼야 한다.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의료종사자 혹은 폭력을 신고하는 의료종사자는 경영진의 지지와 함께 의료적, 심리적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31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WMA 세계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인권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더 이상 전공의 처우를 외면하지 말고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