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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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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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정보 신속 공개 및 환자의 의무와 처벌 강화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기대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간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명확화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를 최소한 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률에 규정해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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