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최소 근무 의사 2명으로 확대
상태바
요양병원 최소 근무 의사 2명으로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강화 등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요양병원 최소 근무의사를 확대하고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배치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5월29일자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29일자로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월17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의사 인원 기준을 강화했다. 또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더 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설의 경우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 입원 환자나 의료인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보호대 사용 관리도 강화됐다.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와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수술실 설치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인공호흡기, 심전도 등의 장비 및 설비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춰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도 확대됐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