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스텐트시술 협진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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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스텐트시술 협진 의무화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0.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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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여건 감안할 때 시행 가능한 의료기관 소수에 불과
의료서비스 편의증대와 안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 촉구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에 중소병원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월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고시 개정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우선 환자안전을 위해 스텐트 시술을 관리하고 협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시술을 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혈과질환의 응급성과 임상적 경험에 의한 신속한 시술이 환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에서는 90분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CABG) 실시 가능 요양기관과 의료협약(MOU)을 체결해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협약한 기관의 흉부외과 의료진이 항시 대기할 수 없고,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관리를 무시하고 실시간으로 통합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병협은 “환자안전을 생각해서 통합진료 고시 발표를 했다고 하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중소도시는 심혈관질환에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시술은 의무협진으로 제한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시술을 허용하는 방식은 응급환자 진료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지방에서는 접근 가능한 PCI 센터의 폐업 및 기능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 삭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향후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병협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와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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