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노인병원 첫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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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노인병원 첫 설립
  • 윤종원
  • 승인 2005.08.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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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서울시립 노인병원이 처음 설립된다.

서울시는 10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중랑구 망우동 227번지에 서울시립 북부 노인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6월께 일반 병상 160개, 치매 병상 30개, 호스피스 병상 10개 등 모두 200개 병상을 갖춘 시립 북부 노인병원을 개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치매 요양센터는 있으나 노인 환자 전문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민간, 공공을 통틀어 처음"이라며 "병원이 개원하면 시립병원의 공공진료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11개의 시립병원이 있으나 이 중 노인 병동이나 병상을 갖춘 곳은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3곳뿐이다.

시는 또 이번 심의회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의 검침 주기를 현재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는 대신 전년도 연간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2개월마다 요금을 징수한 뒤 연말에서 가서 실제 사용량을 파악해 정산할 방침이다.

그러나 누수나 계량기 고장시 즉각 수리가 어려워지는 등 민원 발생 소지도 안고 있어 일단 시내 1개 동(洞)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에 적용되는 `급수업종"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꿔 공공 성격의 수도 사용에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e-메일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매회 부과시마다 200∼300원 정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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