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규모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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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규모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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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 수검률 높이기 위한 유인책 필요성 제기
사업장 규모별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93%가 넘는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은 절반에 가까운 5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약 6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계는 전체 사업장 평균 수검률 83%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430만명 중 수검자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명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분별 수검현황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하 납부자는 46%에 불과해 15만원 이상 납부자의 56%에 비해 10%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수준 및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5인 이하의 열악한 사업장은 건강검진조차 눈치 받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의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화돼 있지만 미실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기능도 건보공단과 노동부가 이원화돼 있어 건강검진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미희 의원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높은 40대 사망률을 볼 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100%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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