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전체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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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전체의 1/3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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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윤인순 의원 "보다 적극적인 홍보 통한 독려 필요" 주장
2012년 시행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자를 포함해 의료인중 1/3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면허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대상자 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소재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천399명으로 전체의 1/3인 3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천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천218명(23.8%)를 제외한 34만9천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26만7천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천181명으로 15.5%에 달했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25조제1항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5조제2항에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66조제4항에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천989명 중 미신고자는 11만9천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비해,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천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면서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신고제도는 2012년 첫 신고 이후 2015년에 2차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각 의료인 단체, 보건소, 각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고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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