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해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8월21일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래 진료 원격 자문 △응급 진료 원격 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외래 진료 원격 자문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의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해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2002년 3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년 3월20일)에서도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