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없으면 전문병원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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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으면 전문병원 지정 불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8.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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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설명회, 1주기 보다 기준 완화
정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가 개발 고민중
▲ 전문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에 집중하고 있는 병원인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 소요기간(신청∼결과)이 최소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2월5일까지 인증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19일 오전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주기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심평원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가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문병원에 지정되면 병원 위상 제고와 금전적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지정요건(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한다.

2주기 기준은 지난 1주기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전문병원 지정은 질환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 질환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지정기준은 절대평가 기준 7개 항목과 상대평가 기준 3개항목이다.

이중 절대평가 항목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다.

상대평가 기준은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이다.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DRG 적용 진료과목의 경우 연환자수 대신 실환자수로 산출할 수 있다.

전체 환자수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은 45%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은 해당 병원이 전문진료 질병군 및 일반진료 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가 전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연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 돼야 기준에 충족된다.

또한 질환별,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의료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각각 해당인원 이상 두어야 한다. 2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가진 경우 1개의 전문의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기 기준에서 환자 구성비율과 인력기준을 다소 완화시켰다.

뇌혈관, 심장, 유방분야 환자 구성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되고, 주산기질환은 25%를 충족하면 된다. 뇌혈관 의료인력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관절,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척추,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전문의를 8명 이상 갖춰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2개 보유한 전문의도 1명으로 간주된다. 그 외 전문질환과 전문과목의 전문의는 4명 이상 필요하다.

지역별, 분야별로 20∼30%의 기준 완화도 적용된다.

2기 전문병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상수도 충족해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척추질환은 최소 80병상 구축해야 하며,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나머지 질환들은 30병상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추가된다. 20개 지정분야 중 10개 분야는 임상 질 지표를 활용해 평가 실시하며, 그 외 10개 분야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의료 질은 임상 질 평가 70점 이상과 적정성 평가 2등급 이내에 들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임상 질 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률, 치료 결과 등이 포함된다.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주산기(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는 임상 질 평가를 대상이다.

평가결과가 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준하는 기준을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전문병원 지정공고일 기준 1년6개월 이내 공개한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주산기 질환(모) 및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는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적정성평가 예외사항으로는 △2014년 신규평가 예정인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견부수술)은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에서 별도 평가 후 적용 △현재 급성기 뇌졸중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평가 대상으로 병원급 전문병원 신청기관은 별도 평가 후 적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경우는 지표별 결과를 활용해 별도 평가 후 적용 등이다. 

지정신청서 제출기간은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다. 심평원 홈페이지, 우편(등기),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인력현황은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받는다.

지정신청분야는 수지접합, 화상질환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일분야 신청시 해당분야 선택후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된다.

개설허가증은 주민번호를 가리고 스캔 후 업로드 해야 한다. 인력현황에 있어서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근무자를 산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동안 연속해 16일 이상 휴가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관련 종합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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