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용어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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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용어표준(안)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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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통해 약 20만개 용어 마련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은 7월24일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목 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용어표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한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했으며,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2년 4월 정보개발원에 위탁,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천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분야별로는 △진단 4만6천602개 △의료행위 1만9천752개 △임상검사 2만7천451개 △방사선의학 6천898개 △치과 3천754개 △보건 1천590개 △간호 2천258개 △기타 8만5천76개 △진료용 그림 340개 등이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를 부여했다.

용어 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목 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며, 권덕철 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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