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제이앤씨, 법률자문 업무협약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7월16일 오전 11시30분 법무법인 제이앤씨(대표 변호사 구충서)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식’를 가졌다.법무법인 제이엔씨는 서울시병원회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을 맡게 된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병원계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업무협약 의의를 밝혔다.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 변호사도 “열정을 갖고 회원병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정의와 도전이라는 모토로 설립됐다. 7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으며, 병원파산 및 회생과 의료관련 분쟁 등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