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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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에 우려 표명
  • 박현 기자
  • 승인 2014.06.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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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 안고 있다 지적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3일 금년 7월부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 공감하나 이는 법적·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적으로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로 규정됐다는 점, 둘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공단의 사전관리 계획내용과 상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첫째,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특히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둘째,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병·의원의 실무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공단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에 대해 협의한 사항 및 그 경위를 다시 파악해 원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난 2013년, 환자들의 증 부정사용에 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확인의무와 규제에 대한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 제출된 바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는 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방지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천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일선 병의원종사자들의 민원이 감소하는 등 일방적인 규제와 일선의료환경을 도외시한 법률적 규제보다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한 예방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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