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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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11 10:29
  • 댓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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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협회,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철회 촉구
질적 저하 및 면허시험 응시자간 공평성 원칙 어긋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포함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가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6월10일 대표발의한 김희정 의원에게 입법 철회 요청 및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협회는 지난 1월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법률상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제안 이유가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응시자격 인정에 논란이 있어 왔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복지부는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승인 취소를 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부산디지털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직 ‘응시자격이 있는 대학’으로 기재하고 있다.

협회는 법원 판결후 3개월만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응시자격이 불법 승인된 1개 사이버대학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무기록사 취업률이 46%로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목적이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을 늘이자는 것은 “국민의 기회비용을 낭비시키고, 청년실업자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면 실습시설 없이 최소기준의 교과과정만을 편성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매우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1학점당 50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원격대학은 1학점당 25분으로 절반의 교육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의무기록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간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형태를 취하는 원격대학의 한계로 인해 직무 훈련에 필요한 학교 실습시설의 구축을 통해 ‘직무와 교육을 일치시키는 학교 실습’을 시행 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취업에 목마른 학생을 볼모로 일개 사학재단의 사익 추구 수단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직무-교육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수요자인 의료기관에 전문가 훈련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희원 의무기록협회장은 “입법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익보장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입법 정의 실천 측면에서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2만여명의 의무기록사와 112개 대학의 2만5천여명의 학생, 8개 의료기사 단체 회원 28만2천여명과 함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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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4-07-16 08:51:47
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대 2014-07-15 08:18:30
불법 승인 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합법화하는 법안의 입법발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대 2014-07-07 08:3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발의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철회 2014-07-04 15:49:20
엄연한 의료기사면허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자체가 지나치게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순있지만, 사이버강의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없듯 국민건강과 면허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대 2014-07-04 15:48:24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학재단의 학생모집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입법철회를 부타ㄱ드립니다노동시장 포화상태인 현재, 응시자격만 확대 한다면 취업난을 가중시켜 실업자를 양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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