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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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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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용법ㆍ용량 따른 약 복용 중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 생산준비 상황,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정했다.

먼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가 선정되어 10월 중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9월28일부터 10월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했으며 교육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www.eduhds.or.kr) 신청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 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구비이다.

그간 복지부는 제약업계, 편의점 등 유통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제약회사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를 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사와 함께 종전에 읽기 어려웠던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해,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했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또한, 식의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식의약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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