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환자안전 책임, PA에 떠넘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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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환자안전 책임, PA에 떠넘겨선 안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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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무분별한 의사업무 대체 중단 촉구
지금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장외의 광장이 아니라 병원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환자안전은 없다. 무분별한 의사업무 대체 중단하라.”

정부가 2월 27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안전 책임을 PA에게 떠넘겨선 안된다며 정부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의 사항을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것.

특히 기존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은 게 더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가이드를 내놨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목적과 다른 의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조항인데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을 강조,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한다며 만약의 경우 책임의 경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설명하지만 전혀 배우지도 다뤄보지도 않은 의사의 업무를 맡은 일반 간호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에게 경감된 책임이든 중한 책임이든 각종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실상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떤 간호사는 유튜브를 보며 시술 장면을 미리 공부하는 사례까지 제보돼 현장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의 현장에서는 환자를 받을 수 없어 비워진 병동의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PA간호사로 동원되기도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차라리 병동 문을 닫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그나마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신해야 하는 PA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폭증되어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는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전혀 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법적보호가 안된다는 의미는 정확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뜻”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지침이 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진료지원인력과 같은 간호사가 기존 해오던 범위를 벗어난 의사 업무가 대폭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암동의서, 각종 검사 동의서, 체외충격파 쇄석술, 분만진행, 분만실 시술, 마취과 수술의뢰와 복합질환 타과 의뢰서 작성 등의 의사 ID 이용, 중심정맥관 삽입과 제거, 골수검사 assist 등 사실상 환자 곁을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PA 업무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 결과 없이 종료한 ‘진료지원인력(PA) 협의체’와 같은 공식 기구의 논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PA 간호사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사회의제로 만들어 왔고 현존할 수밖에 없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업무상의 지위와 법적 책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하고 기준 없는 지침이라면 더욱 큰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만 높아질 것은 물론 우리 노조가 지향해온 전문 직역의 책임성 확보와도 거리가 멀다”면서 “아무리 의사 집단의 의대정원 확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윤리적 행위를 막고자 한다는 명분이라도, 그렇다면 우리 노조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일차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전공의가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요구한다면서 국민 여론은 명분 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사의 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의대 증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의사 직역의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만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장외의 광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의 편은 아무도 없다. 이번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환자안전은 없다. 무분별한 의사업무 대체를 중단하고 의사들은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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