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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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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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전공의 2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정원 포함 모든 의제 대상으로 의료계 대표성 있는 구성원과 대화도 제안

2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의대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대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2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2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2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터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또 전공의들이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인 만큼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또 의료계에 대화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길 바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내 응급의료기관 총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2월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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