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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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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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결과 전공의 수련 관련해 오는 5월까지 수련환경 평가 대안 마련키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사협회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각 협의결과 발표

 

정부와 의협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3월17일 오전 10시30분 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같은 시간에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이날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은 3월16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원격진료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병원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구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며, 협상 결렬 시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 시 의협 및 전공의협과 사전 협의해 이를 반영하고,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서도 의협 및 전공의협과 사전 합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2차 의정 협의에서 추가된 사안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등이다.

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 협의결과를 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될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다. 부결될 경우 이번 협의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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