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의협 집단휴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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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의협 집단휴진은 위법'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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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시 위법 파악해 고발 등 조치키로
정부, 업무개시명령 지침·비상의료체계 점검

정부가 의협의 3월10일 집단휴진에 대해 위법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가 3월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이 강조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월9일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고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오전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환자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과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휴진과 관계없이 정상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 약을 처방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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