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협 파업 조건부 지지 아니다”
상태바
간협, “의협 파업 조건부 지지 아니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0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이 파업하기로 한 날자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의협의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약 5개 단체와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의협의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간협은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자를 1)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 :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2)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3)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질병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벽지에는 2천여 개에 이르는 보건진료소에 간호직 공무원(간호사)이 제한적이나 진료를 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2천500여 명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간호직 공무원이 제한적이나 진료를 하고 있다.

-입원해 수술치료 받은 이후 질병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가정간호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진료 대상자 모두는 방문간호 대상자이며 방문간호 수행과정에서 간호사의 조력 하에 필요하다면 의사와의 원격진료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원격의료 이용에 필요충분한 이용편의성이 대상자에게 확보된 이후에 논할 수 있는 것이다.

2.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보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도 공공 U-Health 서비스 사업 중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지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사업으로 현행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만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공의료(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 및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통해 원격의료를 보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IT 기반 네트워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 역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국외, 국내 시범사업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기초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따라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장소 또는 지역의 경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며,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구비된 환경에서 이를 보완·강화하는 취지로 현행 의료법 내에서 공공의료 중심의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우수한 의료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도서가 많은 국가)과 지역의 광대(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에 따라 주 또는 지역별로 원격의료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이 매우 발달했기에 한국의 의료접근성은 지역적 문제 보다는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바 원격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자의 만족도와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비용 대비 효율성이 불분명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은 소외될 수 있다.

원격의료를 수행하게 되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비 구축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실제로 의사들이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격의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 측면에서도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입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기기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

5.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불명확하다.

원격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면진료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고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오작동, 환자의 기기사용 오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