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지원 <의료지도의사 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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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지원 <의료지도의사 풀제> 도입
  • 윤종원
  • 승인 2005.07.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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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등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119 구급대원이 유.무선을 통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도별 의료지도의사 풀제" 도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구급대원들이 응급 수송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시.도 소방본부 단위로 의료지도가 가능한 의사들로 풀을 구성해 9월부터 중증환자 수송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돼 위급한 환자들이 수송중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미한 응급처치라도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구급대원은 통신 불능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도 기도 및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의 처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의료지도의사 풀제 도입으로 환자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민원제기의 소지를 줄이고 구급서비스의 질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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