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정보 종합병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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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정보 종합병원까지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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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등 10대항목 공개
의료기관의 규모나 위치한 지역보다는 설립유형별로 비급여 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18일부터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

지난해 1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153개 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을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병원, 대형공립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 민간병원으로 분류했을 때, 비급여 가격은 대학 및 대형공립병원>민간병원>보훈·산재·지방의료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가격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5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천원에서 최고 32만9천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3만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됐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8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0만8천원에서 최고 15만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2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6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MRI진단료의 경우 요‧천추검사는 최저 24만7천원, 최고 79만2천원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43만원에서 최고 79만2천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72만5천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24만7천원에서   최고 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24만7천원에서 최고 6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PET진단료의 경우 몸통(토르소) 검사는 최저 55만에서 최고 137만1천원(K병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4만원에서 최고 118만2천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22만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37만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에서 최고 400만원으로 가격 차가 4배 이상이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1치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에서 최고 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지난해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반영된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자료 변경신청 및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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