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직 전공의 무혐의 처분
상태바
불법 당직 전공의 무혐의 처분
  • 김명원
  • 승인 2005.07.1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검, 처방전 서명 누락은 불법
지난해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로 적발되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전공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부산지검이 지난해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로 고발된 전공의에 대해 처방전 서명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타인명 처방전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복지부가 다소 경미한 행정조치를 내린 처방전 서명누락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기소는 하지 않지만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부산시의사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해당전공의들은 대부분 처방전이 타인명의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한 것이며 복지부가 진단서 허위발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법위반 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피의자 전공의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안이 경미할 뿐더러 당직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공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전공의협의회 최태인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각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겸업 근절을 위해 홍보 권고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의료법규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이런 불상사가 발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