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학정보원 상대 단체소송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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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학정보원 상대 단체소송에 적극 대응
  • 박현 기자
  • 승인 2014.0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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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임 개최 통해 단체소송 참가자 확대
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단체소송에 참여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13만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1월11(토)~12일(일) 양일간 개최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의료계 최일선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참여시켜 단체소송 진행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출정식 당일 단체소송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도 받았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 실시결과를 비롯해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의사회원 대상 단체소송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단체소송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해 사무국장들이 일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단체소송 참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정특위 이용진 위원장은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모임 개최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단체소송의 필요성을 알려 나감과 동시에 단체소송 참가신청도 직접 받도록 함으로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백만원, 비의사의 경우에는 2백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소송참여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진행되는 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카드회사 고객 1억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특별검사를 통해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민감정보의 하나인 의료정보 유출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유출문제를 인식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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