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하로 농특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2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연간 14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또한 거치기간 연장 대상인 59개 민간병원의 경우 연간 55억원의 상환유예 효과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95년부터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부족한 병상확충,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농특)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병원은 의료인력 이직 증가, 농어촌 인구격감, 의료환경 변화 등 의료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각종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특(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원은 금리연동제로 3분기 현재 연리 4.28%가 적용되고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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