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 금리 4%로 인하 상환기간 연장도
상태바
농특 금리 4%로 인하 상환기간 연장도
  • 전양근
  • 승인 2004.08.20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농특) 금리를 현행 5.5%에서 4%로 인하하고, 이 지역 민간병원에 대해선 거치기간을 현재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토록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고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금리인하로 농특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2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연간 14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또한 거치기간 연장 대상인 59개 민간병원의 경우 연간 55억원의 상환유예 효과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95년부터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부족한 병상확충,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농특)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병원은 의료인력 이직 증가, 농어촌 인구격감, 의료환경 변화 등 의료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각종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특(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원은 금리연동제로 3분기 현재 연리 4.28%가 적용되고 있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