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안행부, 사회복지시설 및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 중심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2월20일 발표한다.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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